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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물개278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초일~말일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6/10일 마지막근로제공시 5월분 급여는 6/10일 까지인지 5월 급여또한 퇴직금포함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분 임금은 6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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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