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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의로운종다리22122.05.31

퇴사한 직원 급여.퇴직금 익월 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순에 퇴사할 경우

당사 급여 지급일인 익월10일날 지급해도 괜찮은지 질문합니다.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해서 익월10일지급

1. 6월중순퇴사(6월15일)할 경우 급여를 익월 10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도 퇴사하여 익월10일날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산출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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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청산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노사 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 금품청산지연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1 답변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6월중순퇴사(6월15일)할 경우 급여를 익월 10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안 됩니다. 적어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도 퇴사하여 익월10일날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산출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익월 10일이 아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때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이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사자의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6월중순퇴사(6월15일)할 경우 급여를 익월 10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문제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도 퇴사하여 익월10일날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산출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급여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6월중순퇴사(6월15일)할 경우 급여를 익월 10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근로자와 합의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도 퇴사하여 익월10일날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산출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해당 부분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익월에 퇴직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