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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호랑이29
짓굳은호랑이2923.07.21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입니다

만약 이달말 퇴사할경우에

퇴직금은 5/10, 6/10, 7/10일에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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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31.까지 근무하고 8.1.자로 퇴사한 때는 5.1.~7.31.(92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 말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7월 전부, 6월 전부, 5월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에는

    5/1 ~ 7/31의 3개월간 급여를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급여지급일 기준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자체는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은

    5월, 6월, 7월 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실제 10일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로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3개월 전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입니다

    만약 이달말 퇴사할경우에

    퇴직금은 5/10, 6/10, 7/10일에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7월 말일에 퇴사하는 질문자의 경우에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면 8월 10일, 7월 10일, 6월 10일에 지급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눈 금액이므로 5,6,7월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3개월 내에 받은 임금이 아니라 3개월 간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7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5~7월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