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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금해서 글남겨요

제가 작년 3월10일 회사를 입사해서 올해 3월 10일이되는날 퇴사하기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회사는 25일부터 25일까지 근무한시간을 매달 10일에 월급을 지급합니다.

제가 퇴사를 3월 10일에하게되면

1.2.3월 월급을기준으로 퇴직금을산정하는지(11.25~2.25)

그게아니면 (2.25~3.10)일까지 일한날짜도 포함해서 일할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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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2.1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10 퇴사 시에는

    12/11~3/10까지의 급여를 일할해서 평균임금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3.1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사일은 3.11.이 되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2.12.11.~2023.3.10.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 제1항 제6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3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작년 1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