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1월~12월까지 일하고 26년 1월 퇴사예정
25년 1월~12월까지 일하였고 26년 1월 퇴사예정입니다.
25년에 월급을 26년 12개 연차 포함해서 받았어요
이럴경우 26년 1월 퇴사하면 연차 수당 못 받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12월까지 일하였고 26년 1월 퇴사하여 만1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26일입니다. 12개를 정산받았다면 14일을 사용하거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분의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나, 입사일로부터 1년 1일(366일) 이후에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