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21년 7월 5일 입사하여 25년 12월 31일 퇴사 시
매년 1월에 연차 지급 기준 26년도 연차 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1월에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1일 까지만 근무한다면 당연히 회계년도에 의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퇴사시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에 따른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가 입사일기준이라고 전제할 때 2021.8.5.~2022.6.5. 11일, 2022.7.5.~15일, 2023.7.5.~15일 2024.7.5.~16일, 2025.7.5.~16일이 발생합니다.
회사 측에 한번 문의해서 연차 총일수가 몇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에서 정산해야 한다면 최소 2026.1.1.까지는 근무해야(퇴사일은 2026.1.2.)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