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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븍극곰190
귀한븍극곰19022.08.04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201007 입사하여 211231 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년 이상 이기에 연차가 26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22년도의 연차15개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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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0.7.~2021.10.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0.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0.7.~2021.12.31.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중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원칙적인 입사일 기존으로는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10월 7일까지 근무하여야 발생하므로 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0.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12.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1. 10. 07. ~ 2021. 12. 13.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이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