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율무차
율무차
24.12.24

퇴사 후 급여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8.1월 23일~2024년 11월 29일까지

재직 후 이번년도 11월 달 만근 후 퇴사하였는데

급여 날짜인 25일 ----> 12월 25일에 (11월 월급)

급여가 지급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급여 받은 내용 확인 해보니

혹시 전 회사 급여 계산 방식이

댱월 지급제여서

11월 일한 소득을 12월달에 지급 못받는 걸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4.12.2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5일이 휴일로 근로계약서상에 급여일이 휴일시 전일 또는 다음날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12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12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1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