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급여를 덜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
퇴사를 10일에 했고 6월급여만 정산 받고 7월달 근로 급여는 8월 말에 준다고 합니다.
제가 따로 대표님에게 급여를 이달 말까지 정산 부탁드렸는데, 대표는 자꾸 다음달 말일에 주는게 회사입방에서 효율적이라는 말과 함께 급여를 제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일치의 급여를 아직 미지급 받았고 주 6일 285만원의 급여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난달 만근으로 연차수당 발생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얼마인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