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급여를 덜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
퇴사를 10일에 했고 6월급여만 정산 받고 7월달 근로 급여는 8월 말에 준다고 합니다.
제가 따로 대표님에게 급여를 이달 말까지 정산 부탁드렸는데, 대표는 자꾸 다음달 말일에 주는게 회사입방에서 효율적이라는 말과 함께 급여를 제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일치의 급여를 아직 미지급 받았고 주 6일 285만원의 급여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난달 만근으로 연차수당 발생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얼마인지도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를 일부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정기급여일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