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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대벌래288
아르바이트 6월~7월 근무했고 7/12 퇴사하였습니다
월급날인 10일에 6월치 급여가 저만 누락되었고 퇴사하는 7/12에 합해서 입금된다고 하였지만 미지급 되었습니다 계속 지연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 시 지연이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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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하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그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재직중 급여에 대해서도 원래의 지급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7월 12일이라면 사용자는 7월 26일까지는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7월 26일 이후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그리고 원래 계약상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6월분은 이미 임금체불상태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7월분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곧 진정이 가능해집니다
지연이율은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연20%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