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연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6월~7월 근무했고 7/12 퇴사하였습니다

월급날인 10일에 6월치 급여가 저만 누락되었고 퇴사하는 7/12에 합해서 입금된다고 하였지만 미지급 되었습니다 계속 지연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 시 지연이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하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그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재직중 급여에 대해서도 원래의 지급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7월 12일이라면 사용자는 7월 26일까지는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7월 26일 이후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그리고 원래 계약상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6월분은 이미 임금체불상태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7월분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곧 진정이 가능해집니다

    지연이율은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연20%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