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합의서 작성 후 임금체불 신고가능여부
5월 말일자로 2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이 최근 6개월간 지연 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퇴사를 결정했는데요.
원래 지급일은 매달 10일이고, 퇴사후 2주가 지난 시점은 6월 15일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밀린 임금 두달치 및 퇴직금을 두번에 걸쳐서 준다는 퇴직금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1차가 6월 10일, 2차가 7월 15일인데, 이미 1차부터 밀려서 또 못 받고 있는데, 합의서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 및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1차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청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차 지급기일까지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지 아니하는 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는 그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1차부터 분할 지급하기로 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합의서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위반이 있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