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받은 후 남은 연차 보상을 대지급금에서 받을수있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한달 전 통보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냥 며칠 후 나가달라합니다.
회사사정도 그렇고 저도 임금체불로 힘들어서 그냥 며칠뒤 나가고싶습니다
근데 연차가 10.5일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포함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볼땐 회사가 퇴직금 지급능력이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밀린 임금 + 퇴직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 퇴직금받을때 연차수당 포함해 받을수있나요?
된다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