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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랍스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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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은 후 남은 연차 보상을 대지급금에서 받을수있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한달 전 통보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냥 며칠 후 나가달라합니다.

회사사정도 그렇고 저도 임금체불로 힘들어서 그냥 며칠뒤 나가고싶습니다

근데 연차가 10.5일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포함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볼땐 회사가 퇴직금 지급능력이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밀린 임금 + 퇴직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 퇴직금받을때 연차수당 포함해 받을수있나요?

된다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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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대지급금에서 지급되지 않으니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만, 연차수당을 따로 받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지급된 임금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이용하심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간이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