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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여우112
용감한여우11224.02.19

부당해고 및 부당 부서이동에 해당되는걸까요?

현재 제 상황입니다.

1. 퇴직금 생성시기는 24년 3월27일 이 후부터.
2. 회사측에서는 남은 연차 모두 소비하고, 24년 2월까지 근무하고 한달 월급 주는걸로 해서 자진퇴사 요구.
3.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요구했으나, 현재 정부지원금 받는 상태라서,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 안 해 주려는 상황.
4. 1년 채워서 연차수당 다 받고 싶은데, 그것도 안 해 주려고 하는 상황.
5. 2번과 같은 조건으로 자진퇴사 안 할 시에, 현 직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이동시키겠다 함. (24.02.19에 통보. 24.02.20에 부서이동)

아래는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한달 월급 더 준다는 것 자체가 권고사직으로 되는 사항 아닌가요? (30일이내 해고통지가 없었기에 당연히 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3. 회사측 요구대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자진퇴사 안 하면, 부서이동 시키겠다는 녹음파일 보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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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현재로선 없습니다.

    2. 아뇨.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해야 되는 겁니다.

    3. 아뇨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사유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신고된 사직사유를 변경해야 합니다.

    2.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3.자진퇴사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형식으로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란 어려워집니다.

    자진퇴사를 하지 않으시고 버티는 경우 부당전직에 대해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고 위로금을 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3.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부서이동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