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권고사직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년 이상 재직 후, 경영 악화로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제도가 없다며, 연차 소진 후 퇴사 처리일로 미루겠다고 하는데요.
회사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퇴사하는거라
실업급여를 빨리 받으려면 퇴사일자가 빠른게 좋을텐데, 연차를 굳이 소진시켜 퇴사일자를 늦추려고만 합니다.
퇴사일자를 빠르게 하여 연차 수당으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의 효력발생에 대한 우리부 입장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진정서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제도는 사업장이 임의로 설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분이 퇴직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일수만큼의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것이어서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를 빠르게 하여 연차 수당으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법정 연차보다 유리한 경우는 문제되지 않을것이나,
불리하게 수당하는 것은 인정되지않습니다.
강제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잘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나오시려면 아무래도 회사와 합의된 날짜로 처리하시고, 체불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을 사용자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직처리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퇴사가 가능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회사에서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소진 후 퇴사일을 미룬다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신고한 후 처리한다 하더라도 처리기간으로 인하여 기간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과 연차를 소진시켜 퇴사일을 늦추는 것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퇴사일이 늦어질수록 퇴직급여는 증가하고, 유급휴일을 사용한 날도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일을 늦춘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이득이 없다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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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를 일방적으로 소진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회사에 제도가 없다고 지급의무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조기 퇴진하여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재직 후, 경영 악화로 퇴사 예정입니다.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제도가 없다며, 연차 소진 후 퇴사 처리일로 미루겠다고 하는데요.
회사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퇴사하는거라
실업급여를 빨리 받으려면 퇴사일자가 빠른게 좋을텐데, 연차를 굳이 소진시켜 퇴사일자를 늦추려고만 합니다.
퇴사일자를 빠르게 하여 연차 수당으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1.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이 없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시 그냥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하고 수당을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