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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아친247
강력한호아친24722.01.11

퇴직 시, 연차소진 후 퇴사와 연차수당 지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이직을 위해 퇴사를 앞둔 직장인 입니다.

다음 이직할 직장에서는 입사희망 날짜를 받았고 현 직장에도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는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는 지급 못하고 전체 소진되는 일자에 맞춰 퇴사일을 잡자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직하는 곳의 입사일을 못맞추게 되는데요. 현 직장에서는 무조건 연차소진 후 퇴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에게 잔여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차소진 후 퇴사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2. 혹은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차 소진 후 퇴사할 경우는 그만큼 월급을 더 지급하는거고 연차수당 지급은 어차피 줄돈 잔여연차만큼 미리 지급하는건데… 회사입장에서는 동일한 비용이 나가는거라 생각이 드는데 둘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요..???

이직날짜가 다가오는데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 지급은 안된다고하여 답답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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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에게 잔여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차소진 후 퇴사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며,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이 더 증가할 소지가 높을 것입니다.

    2. 혹은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면 월급만큼의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경우에는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나, 추가된 근속기간에 상당하여 퇴직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회사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을 앞당겨 재직일수를 줄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을 낮출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2.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하고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거나 퇴사처리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해당 연차 소진일만큼의 급여를 지급받게 됨과 동시에 퇴직금이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 사용 기간 내에 성과,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 추가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연장근로 등이 많은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그 사용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안되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용측면에서만 보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시키는 것이 회사측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에게 잔여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차소진 후 퇴사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수당지급하는 것이 금적적 부담이 큽니다.

    2. 혹은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없습니다.

    연차촉진한것이 아니라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는 바, 수당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