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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군함조116
알뜰한군함조11621.12.09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2021-08-09 입사한 입사자가 있습니다.

퇴사 의사는 미리 전달하였고 후임자 뽑고 인수인계 완료되면 나가겠다고 하여

정확한 퇴사 일자가 없습니다.

갑자기 퇴사 일자가 잡힐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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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2021. 8. 10.이후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그 전에 퇴사한다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개)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별로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2021-08-09 입사한 입사자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으로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대상입니다.

    갑자기 퇴사 일자가 잡힐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여부 따져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8.9.에 입사하였고 해당 직원이 1년 이내에 퇴사하여도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1년미만 직원에게도 마친가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