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뒤로 잔여 연차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인 직원입니다.
퇴사는 약 2달 뒤인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가 2년 1개월 차라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저는 퇴사 예정일 뒤로 잔여 연차 사용하여 퇴사 일을 미루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는 연차수당을 줄 수도 없으며 퇴사 예정일 뒤로 붙여서 쓰는 건 안되니 10월 말 이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퇴사 일을 연차 사용으로 미루는 건 저의 당연한 권리 같은데,
회사 측에서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미사용수당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촉진제도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일 전에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제한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거부하면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퇴직일 변경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