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부진후루티91345
다부진후루티91345

퇴사일 뒤로 잔여 연차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인 직원입니다.
퇴사는 약 2달 뒤인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가 2년 1개월 차라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저는 퇴사 예정일 뒤로 잔여 연차 사용하여 퇴사 일을 미루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는 연차수당을 줄 수도 없으며 퇴사 예정일 뒤로 붙여서 쓰는 건 안되니 10월 말 이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퇴사 일을 연차 사용으로 미루는 건 저의 당연한 권리 같은데,
회사 측에서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미사용수당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 연차촉진제도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2.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일 전에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제한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거부하면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퇴직일 변경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