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뒤로 잔여 연차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인 직원입니다.
퇴사는 약 2달 뒤인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가 2년 1개월 차라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저는 퇴사 예정일 뒤로 잔여 연차 사용하여 퇴사 일을 미루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는 연차수당을 줄 수도 없으며 퇴사 예정일 뒤로 붙여서 쓰는 건 안되니 10월 말 이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퇴사 일을 연차 사용으로 미루는 건 저의 당연한 권리 같은데,
회사 측에서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