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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3.07.28

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잔여 연차가 10일인데, 회사에서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하라고 할 경우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 사정상 8일만 소진, 나머지 2일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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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휴가 사용후 퇴사합니다. 사정이 있다면 2일분만 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 전에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고 나갈지 혹은 일찍 그만두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 입니다.

    그러므로 8일만 소진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남은연차 모두 사용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원치 않고 수당으로 받고 싶으면 수당으로 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8일만 사용 가능),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청구 등은 근로자가 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선택으로 사용할 만큼 사용하시고 퇴사가능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처럼 8일은 소진하고 2일은 퇴사후 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일 전에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어 원하시는대로 하실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보통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월급으로 하루치와 비교하시어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본인 신청에 따르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쓸지 말지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