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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리158
기민한파리15824.04.18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3.6.1 입사

2024.6.30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시까지 잔여 연차가 10일 정도 남을 예정인데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퇴사 전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휴가로 10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과 각종 노무법인의 글들을 탐독해본 결과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리가 있고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가 없어도

서면이나 구두, 전화로 휴가 사용 날짜와 의사를 밝히면 휴가결재가 나지 않은채

휴가를 쓴다해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사 전 잔여 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휴가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걸까요.

판례대로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여부 관계없이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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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례 읽어보셨다고 하면서 왜 다른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신청하면 그대로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인이 없어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연차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시기변경이 없이 거부를 한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