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연차사용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와 날짜 협의하여 1월 10일 금요일 퇴사로 하였고, 현재 연차 잔여갯수가 14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13일에 연차를 쓰고 퇴사일 변경을 회사 측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차 사용 후 퇴사일을 변경 할 수 밖에 없는 법적으로 말 할 수 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날짜 협의하여 1월 10일 금요일 퇴사로 하였다면 연차사용을 위해 퇴사일 변경을 하려면 다시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퇴사일 전까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월 10일로 퇴사일을 합의하셨다면 그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굳이 사용해야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