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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긴밀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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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사용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와 날짜 협의하여 1월 10일 금요일 퇴사로 하였고, 현재 연차 잔여갯수가 14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13일에 연차를 쓰고 퇴사일 변경을 회사 측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차 사용 후 퇴사일을 변경 할 수 밖에 없는 법적으로 말 할 수 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날짜 협의하여 1월 10일 금요일 퇴사로 하였다면 연차사용을 위해 퇴사일 변경을 하려면 다시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퇴사일 전까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월 10일로 퇴사일을 합의하셨다면 그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굳이 사용해야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