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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열정넘치는수양버들
겁나열정넘치는수양버들

퇴사 전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결재 해주지 않을 때

8월 말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싶어서 8월 16일~말일까지 연차를 올렸는데 아직 사측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반려할 수 있을까요?

  2. 반려 가능한 사유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업무 인수인계 등은 전부 꼼꼼히 진행 할 예정입니다)

  3. 결재가 되지 않았는데 연차를 올린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취업 규칙에 근거하는 조치 등..?)

추가로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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