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및 잔여 연차 사용 거부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08.05 사직 기안 제출했습니다.(전자결재)
그리고 07.17에 연차가 초기화 되어 18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는 사직서 내고 한달 후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승인 결재 안해줘도 퇴사할 생각인데
연차 같은 경우는 퇴사전 사용하는 것 결재 안해주면 쉴 수 없는건가요? 연차 사용 신청했다는 증빙만 되면 쉬어도 되는건가요?
더운 날씨에 다들 바쁘실텐데,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해주시는 분들은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