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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일을 번복 하면 피해볼까요 ?

9/18 자로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10/31 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 하였습니다.

회사측 에선 한달 반 일하면서 연차 15개를 받는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일 후 사직서를 빨리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10/31일까지 일하겠다고 명시 했습니다. 아직 수리가 됐는지 여부는 알수없구요 .

그리고 이제와선 1년 미만 근로 시 달에 하나씩 생기는 연차를 생기지 않았는데 당겨썼던적이 있다며(당겨쓴적은 있는거 맞음) 15개 발생 하는 연차에서 차감 후 나머지만 사용 하라고 합니다. 돈으로 돌려주지 않는게 회사 내 규정이라고 언급 함.

연차가 없는데 사용을 했으니 무단 결근 이라 주장

( 회사에서 연차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었음 -근태 담당자)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해놓은 날짜보다 빨리 퇴사하길 원해서 번복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무단 결근 처리로 되는게 맞는지 ?

사직서 제출을 9/4 자로 했음 10/4 일까지 1개월 근무 후 그만 둬도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회사 측에서 계속 연차를 주기 싫어서 이러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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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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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5개 발생 하는 연차에서 차감 후 나머지만 사용 하였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이 무단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사직일을 변경하는 문제는 사용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예정이라면 무단결근을 한다고 해서 피해볼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뭐라고 하던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자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만약 동의없이 10월 4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건 문제되지 않지만 퇴직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원래 퇴사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