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퇴사일을 번복 하면 피해볼까요 ?
9/18 자로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10/31 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 하였습니다.
회사측 에선 한달 반 일하면서 연차 15개를 받는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일 후 사직서를 빨리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10/31일까지 일하겠다고 명시 했습니다. 아직 수리가 됐는지 여부는 알수없구요 .
그리고 이제와선 1년 미만 근로 시 달에 하나씩 생기는 연차를 생기지 않았는데 당겨썼던적이 있다며(당겨쓴적은 있는거 맞음) 15개 발생 하는 연차에서 차감 후 나머지만 사용 하라고 합니다. 돈으로 돌려주지 않는게 회사 내 규정이라고 언급 함.
연차가 없는데 사용을 했으니 무단 결근 이라 주장
( 회사에서 연차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었음 -근태 담당자)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해놓은 날짜보다 빨리 퇴사하길 원해서 번복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무단 결근 처리로 되는게 맞는지 ?
사직서 제출을 9/4 자로 했음 10/4 일까지 1개월 근무 후 그만 둬도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회사 측에서 계속 연차를 주기 싫어서 이러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5개 발생 하는 연차에서 차감 후 나머지만 사용 하였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이 무단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사직일을 변경하는 문제는 사용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예정이라면 무단결근을 한다고 해서 피해볼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뭐라고 하던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자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만약 동의없이 10월 4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건 문제되지 않지만 퇴직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원래 퇴사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