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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개비298
눈부신개개비29822.03.28

무단퇴사 임금 지급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

직원이 2021년 11월 입사 하여

2022년 3월24일 사직서 내고 잠수를 타서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월 25일부터 무단 결근 처리 중이며

4월 23일 퇴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지급일이 익월 10일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 반려 시 :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따라서 사직서가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질문

급여를 4월 10일날 안줘도 되는건가요 ?

사직처리가 되는 4월23일 이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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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4월 10일날 안줘도 되는건가요 ?

    사직처리가 되는 4월23일 이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줘도 무방합니다.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바, 위 시점까지는근로자신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4월10일날 미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고 싶은 질문

    급여를 4월 10일날 안줘도 되는건가요 ?

    사직처리가 되는 4월23일 이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4.10에 기 발생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과 상관없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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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4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1~3.31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4.10에 지급해야 합니다. 4.23.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하지 않고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아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10일 급여일에 무단결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직처리가 되는 4월 23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월 23일 이후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지연지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진정/고소를 제기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가 반려되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임금도 소정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것은 재직 처리를 하신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 해당 근로자가 퇴사 처리되지 않고 재직 중이면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일이 4월 10일이라면 4월 10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14일 이내로는 지급하시는 것이 추후에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니 23일에는 임금을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