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월급에서 삭감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