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후 임금과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사유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급여지급일은 익월 10일이며, 퇴직 하여도 14일 이내가 아닌 익월 10일에 지급받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메세지로 퇴사통보하며 '당월분 임금은 받지 않겠다' 라고 하였는데 익월 10일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만약 무단결석 3일은 퇴사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인가요?
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