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후 임금과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사유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급여지급일은 익월 10일이며, 퇴직 하여도 14일 이내가 아닌 익월 10일에 지급받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메세지로 퇴사통보하며 '당월분 임금은 받지 않겠다' 라고 하였는데 익월 10일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만약 무단결석 3일은 퇴사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인가요?
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퇴사 후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번 사항의 내용은 효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퇴사 시에 임금을 포기하였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기 이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만약 무단결석 3일은 퇴사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