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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거위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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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 로 부터 1임금지급기 이후 퇴사처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자는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고 명시 되어있지만 이를 지키지않고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뒤에 근로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퇴직금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들 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조사해본바 민법 제660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아래부터 질문 사항입니다.

1.

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지 않고 월급제(ex.1일~말일의 급여가 10일에 나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퇴사의사를 (ex7월9일)로 통보하고, 사측과의 원활한 조율이 안되어서

합의퇴사가 되지아니하였을 경우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는 상황을 가정한 거에요...

1임금지급기를 기준으로 퇴사 처리일이 8월10일 에 되는 것일까요 ? 9월10일은 아닐것이라 생각들어서요;;

2.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급 지급이 월 말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실 지급은 10일에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는 10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것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월급제 근로자(예: 1일~말일의 급여가 다음 달 10일에 나오는 경우)가 7월 9일에 사직을 통보하였다면, 당기(7월) 후의 1임금지급기(8월)이 지난 후인 9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상 1임금지급기의 의미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아닌, 임금 지급주기를 의미합니다.
    1일~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1일~말일이 임금지급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