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시 10% 감급이 당연한건가요?
근로 계약서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라도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무단퇴직을 한 경우로서 직장 규율을 위반한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급의 제재로서 10%의 임금 감급을 하고 지급받음에 동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 떼고 받는 건가요?
아직 12월 급여를 못 받았는데 만약 1월에 무단퇴직을 한 경우 1월 급여만 10% 떼고 받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1월 전체 급여에서 감급되는 건가요 12월 급여명세서는 받은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온전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시 10%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더라도 무효)
따라서 실제 1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한도를 정한 규정이지 퇴사 시 감급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감급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한 감급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의로 감급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하기는 커녕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직원을 징계할 때에 급여 감액제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논리적으로는 퇴사한 직원에게 징계를 한다는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일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결근을 한 것에 대해 징계를 하고 그 결과로서 감급의 제재를 가한다면 모를까, 곧바로 10%를 감액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