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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이 거부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까지 한달 쯤 남았고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길 희망해서 퇴사일정+연차사용일정 말씀드렸더니 거부 당했습니다.

이것도 납득이 가질 않았지만 겨우 조율해서 휴가일 3일 + 주에 하루씩 쉬도록 총 7일정도 승인 받았구요, 아직 미사용 연차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연차소진을 다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내용이 구두로 진행되어서 녹음본은 존재하지만 승인 거부 내역 등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에 하루씩 쉬는것도 처음에 개인사유라고 했을때는 거부당했습니다.

병원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다고 허락받은건데, 이런식으로 연차를 거부당했을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 가능한걸로 아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회사에서 바쁜데 무리해서 쉬었다고 잡아떼면 신고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개인사유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