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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현명한말
아주현명한말

사용하지않은 연차 퇴사 전에 다 소진학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1년 6개월 근무 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어서요

7월까지 일 할 거 같은데 제가 남은 연차가 13개라

7월 둘째주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연차처리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할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연차 수당으로 받는것보다 소진하고 나오고 싶어서요

혹시 연차 수당도 못준다고 하면 그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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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이를 제한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미사용을 막는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된 날짜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거나 근무하시고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 수당은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