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못쓰게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을 못하게하고 수당으로 준다고합니다 근데 저는 수당말고 연차소진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 사용 제한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한다면 회사는 법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회사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제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을 못하게하고 수당으로 준다고합니다 근데 저는 수당말고 연차소진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귀 하의 연차휴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하며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음에도 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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