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한게 불만이라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가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주 52시간 근무 위반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엔 인정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이를 거부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강제 연차사용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제적인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진퇴사의 예외적인 사유 중 연차사용 강요는 없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는것에 대한 입증도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인정되는 것은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직장내괴롭힘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사용 강제사용 자체에 대해 법위반으로 문제를 삼을수는 있지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한 사유로는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