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는것에 대한 입증도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인정되는 것은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