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외되는데 이것을 2개월 이상 위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 다만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