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진퇴사(장시간 근무 및 인력부족)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주에 55시간 ~ 60시간 또는 한달 동안 휴무가 1회 ~ 4회 밖에 없어서 힘들어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장기 근무와 쉬는시간 미보장, 휴무일 미보장으로 인해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될 거 같아서요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에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출자료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근무 출퇴근일지, 카톡내용 등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52시간을 초과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외되는데 이것을 2개월 이상 위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 다만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