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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완벽그자체인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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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려워져 개인 연차 사용하게 하여 1주일~1달 정도 쉬는데 사유에 무조건 개인사유으로 적게 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 못 받게 하고 70%임금 지급도 없고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연차 사유에 개인사유로 적으면 강제 연차 사용과 급여에 70%도 지급 안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퇴사를 하게되면 강제 마이너스 연차 사용 한것을 급여에서 차감한다 했습니다.

개인사유로 적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강요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해당 일자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며, 임의로 소진시키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