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개인 연차 사용하게 하여 1주일~1달 정도 쉬는데 사유에 무조건 개인사유으로 적게 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 못 받게 하고 70%임금 지급도 없고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연차 사유에 개인사유로 적으면 강제 연차 사용과 급여에 70%도 지급 안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퇴사를 하게되면 강제 마이너스 연차 사용 한것을 급여에서 차감한다 했습니다.
개인사유로 적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