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일이 없어.쉬었는데 연차 사용안하면 결근처리한다는데노동청에 신고하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한가요?
회사가 일이 없어 권고사직로7월31일까지 일하는 기간에 일이없다고 이틀쉬라고 하고 연차로 안할꺼면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퇴사하고 나가서 신고하면 휴업수당70프로 받을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하면서 휴업을 통보한 경우이고
2)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휴업 통보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3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회사사정으로 일을 쉬게 할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하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2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회사가 "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회사의 사정(귀책사유)으로 근로를 거부한 것이므로 결근 처리는 위법이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퇴사 이후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지 못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강요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단, 이 조항과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