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이 줄어 쉴경우 연차차감이 정당한가?
50인 이상 서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제근로자입니다. 회사에 일감이 줄어 돌아가여 쉬라하는데 연차를 깝니다. 근로계약서에 천재지변이나 고객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무급을 원칙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제가 거절의사를 밝히면 쉬는날 일당의 70%를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이럴경우 회사에서 부당하게 처우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차사용요청은 거부하고 휴업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일감이 없어 휴업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휴업을 제안해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임의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차감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말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를 받지 않는 것은 휴업이며, 이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를 단순히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이는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만약 일이 없어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할 경우 알아보신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