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일이 줄어 쉴경우 연차차감이 정당한가?
50인 이상 서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제근로자입니다. 회사에 일감이 줄어 돌아가여 쉬라하는데 연차를 깝니다. 근로계약서에 천재지변이나 고객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무급을 원칙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제가 거절의사를 밝히면 쉬는날 일당의 70%를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이럴경우 회사에서 부당하게 처우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노동
50인 이상 서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제근로자입니다. 회사에 일감이 줄어 돌아가여 쉬라하는데 연차를 깝니다. 근로계약서에 천재지변이나 고객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무급을 원칙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제가 거절의사를 밝히면 쉬는날 일당의 70%를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이럴경우 회사에서 부당하게 처우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