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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일부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시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해당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할까요?

1.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하면 혹시 노동청에도 전회사에대한 신고가 자동으로 들어가는건가요?

(회사에 불이익이있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자료는 실업급여 자료로만 쓰이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사는 자발적퇴사입니다.

연장수당 미지급 금액은 월별로 월급의 30프로 미만일거 같긴한데 기간은 거의 1년정도입니다.

2.그리고 제가 받아야하는 연장수당을 계산할때는

월별 초과근무시간 ×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

(5인미만 회사라 가산수당붙지않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되는걸까요?

3.5인미만 회사도 해당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자료로만 쓰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체불 또는 30% 이상 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30%를 적게 받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확인절차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자체가 붙지않으며,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단위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