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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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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회사에서 받는 손해가 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합의를 본 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인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신청하게되면 회사가 따로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추가적인 어떤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