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회사에서 받는 손해가 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합의를 본 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인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신청하게되면 회사가 따로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추가적인 어떤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