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회사에서 임긍 체불을 하고 4대보험에 대해 납부를하지 않았고 휴업을 신고 한경우 퇴사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1년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퇴사는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