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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막이오른다준비하라

막이오른다준비하라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타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금채불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까 하는데

혹시 밀린 월급을 퇴사 전에 지급받으면 못받는건지요?

아님 지연된 기간만 기록되어 있어도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 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임금을 받았어도 체불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받은 사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발생하였던 사업장이라면 통상의 근로자도 퇴사할 만한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임금을 받았어도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30% 이상 체불된 상태이거나, 전액 지연된 기간이 합계 60일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노동청 진정 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임). 지연이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