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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막이오른다준비하라
막이오른다준비하라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타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금채불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까 하는데

혹시 밀린 월급을 퇴사 전에 지급받으면 못받는건지요?

아님 지연된 기간만 기록되어 있어도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 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임금을 받았어도 체불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받은 사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발생하였던 사업장이라면 통상의 근로자도 퇴사할 만한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임금을 받았어도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30% 이상 체불된 상태이거나, 전액 지연된 기간이 합계 60일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노동청 진정 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임). 지연이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