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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3.28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사유가 있거나 자진 퇴사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데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회사에서 해주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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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는 경우에는(권고사직, 해고),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실사유로 상실신고를 접수하거나 기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사유가 있거나 자진 퇴사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데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회사에서 해주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해주는 것의 성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령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을 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이고,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경우 권고사직이 있으면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회사에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로 인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같이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관련 지원금 제한, 인턴 채용 제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등 일련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사유인데 허위로 신고하여 수급 가능하도록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연대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실제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지만,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외국인노동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거나 혹은 부정수급일 경우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이외의

    사유로 실업급여(계약만료나, 정년퇴직, 자진퇴사이지만 임금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실신고 시 기입하는 상실사유는 사실에 맞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하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이나 특정 사유를 충족하는 자발적 퇴직 시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유를 충족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가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꺼려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