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은 별개의 건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