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중 노동부신고?
1월 중반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요, 퇴사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 신고하려는데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 받는것에 이상이 있는지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중반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요, 퇴사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 신고하려는데 문제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임금을 모두 정산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을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직 중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같이 기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이전의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과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거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은 별개의 건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