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근로자 미사용 연차 사용하며 출근을 안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퇴사예정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와 연차 사용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근로일 포함 9개 남은 연차를 쓸 테니 이 날짜까지만 실제 출근하겠다고 했으나 직원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속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업장 입장인데 제가 굳이 이해해주어야만 하나요?근무 중 부당한 대우가 많았어서 퇴사하는 입장이기에 서로 합의가 잘 안되네요.
연차는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직원은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도 요청했었으니 연차 사용처리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급여를 안준다던지, 무단결근으로 신고를 한다던지 그런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