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을 거부하고 퇴사일 변경을 권하는데 이거 부당해고로 볼수있나요?
7월 30일 ~ 8월29일 계약/근무완료(연차1개생성)
8월30일 ~ 9월 29일 계약
28,29일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27일금요일 연차사용 신청
거부 - 한달단위계약, 만근을 위해 마지막날 출근필요
-> 연차사용불가
27일 사용하고자 하면 (쉬고자한다면) 26일 퇴사처리
다만 계약만료가 아니고 한달 만기하지 않았기때문에
교대/만근수당 지급불가
26일 퇴사하던지 27일 출근하던지 둘중하나를 정해라
도급 한달 단기계약직이고 이번에 연차사용을 하려니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통보를 했는데요 이런경우는 부당해고로 볼수있나요?
연차는 한달전 이미 말을 했고 그때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들었고 저번주 토요일 휴가계를 쓸때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들어 휴가계작성하여 제출했으나 갑자기 근무기관에서 불가하다 통보하여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사유는 만근수당과 교대수당 관련하여 복잡해지기 때문에 계약만료이전 마지막 출근날엔 연차를 사용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런경우엔 사유가 합당한 사유인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