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을 거부하고 퇴사일 변경을 권하는데 이거 부당해고로 볼수있나요?
7월 30일 ~ 8월29일 계약/근무완료(연차1개생성)
8월30일 ~ 9월 29일 계약
28,29일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27일금요일 연차사용 신청
거부 - 한달단위계약, 만근을 위해 마지막날 출근필요
-> 연차사용불가
27일 사용하고자 하면 (쉬고자한다면) 26일 퇴사처리
다만 계약만료가 아니고 한달 만기하지 않았기때문에
교대/만근수당 지급불가
26일 퇴사하던지 27일 출근하던지 둘중하나를 정해라
도급 한달 단기계약직이고 이번에 연차사용을 하려니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통보를 했는데요 이런경우는 부당해고로 볼수있나요?
연차는 한달전 이미 말을 했고 그때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들었고 저번주 토요일 휴가계를 쓸때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들어 휴가계작성하여 제출했으나 갑자기 근무기관에서 불가하다 통보하여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사유는 만근수당과 교대수당 관련하여 복잡해지기 때문에 계약만료이전 마지막 출근날엔 연차를 사용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런경우엔 사유가 합당한 사유인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한다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없으며, 설령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근로계약기간이내이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하지만 근로일이 1일밖에 남지 않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습니다. 연차 사용거부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고 해고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예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연차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사유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자측과 얘기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