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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기린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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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연차사용 거부할 경우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23일 생산직 입사 후

22년 5월31일까지 근무 후 6월 1일자로 자진퇴사하는 사람입니다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한달전에 일이있다고 쉰다고 미리말해도 못쉬게하는데

아마 당연히 거절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 통보후

승인여부없이 미출근시 불이익이있을까요

연차휴가는 제 권리이니 거부할 수는 없을것같고 시기변경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 퇴사 이후날짜로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까?

또한 사업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차를 사용가능 할 경우

현재 잔업포함 주50시간근무중인데

무급휴일에도 연차를 연속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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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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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퇴사 이후로 미룬다면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급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이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만 했을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측면에서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가 정당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3.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유급)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는 날(무급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 통보후

    승인여부없이 미출근시 불이익이있을까요

    연차휴가는 제 권리이니 거부할 수는 없을것같고 시기변경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 퇴사 이후날짜로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까?

    퇴사이후날짜로는 변경불가입니다.

    퇴사일 전 휴가사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 통보후

    승인여부없이 미출근시 불이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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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이 없었다면,

    회사는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거부에 대해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23일 생산직 입사 후

    22년 5월31일까지 근무 후 6월 1일자로 자진퇴사하는 사람입니다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한달전에 일이있다고 쉰다고 미리말해도 못쉬게하는데

    아마 당연히 거절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 통보후

    승인여부없이 미출근시 불이익이있을까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제 권리이니 거부할 수는 없을것같고 시기변경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 퇴사 이후날짜로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까?

    >> 퇴사일을 6.1.자로 정한 때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사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차를 사용가능 할 경우

    현재 잔업포함 주50시간근무중인데

    무급휴일에도 연차를 연속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날짜 이후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시기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에도 연차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연차 취지가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무급휴일은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연차사용 통보후 승인여부없이 미출근시 불이익이있을까요

    =>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선생님께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는 제 권리이니 거부할 수는 없을것같고 시기변경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 퇴사 이후날짜로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까?

    또한 사업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일자는 이미 합의가 되었으므로 연차 사용 시기를 퇴사날짜 이후로 변경하는 것은 회사, 근로자의 합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지 여부는 회사가 입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또 연차를 사용가능 할 경우 현재 잔업포함 주50시간근무중인데무급휴일에도 연차를 연속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급휴일, 연장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연차 사용을 반려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전 모든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한번에 모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이후 날짜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