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40)
1.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속의 집행정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이 확정되며 집행 중인 자, 즉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형 집행정지와 구별이 되는데, 실무상 중병 발생, 가족의 장례 등의 사유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미리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위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에 우선시키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6. 27. 자 2011헌가 36 전원 합의체 결정).
4. 한편 형사소송법 제209조는 위 제101조를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속 집행정지의 주체를 법원으로 볼 것인지 수사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다수 견해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처분이므로 집행정지권 역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구속 집행정지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 NEW법률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조정 결정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대표 변호사님은 지주조합 추진 위원회와의 사이에서 20 xx. x. xx. 위 추진 위원회가 설립하려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면 ‘이 사건 사업’의 완성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xx ㎡ x 타입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대리하여 위 추진 위원회를 상대로 xx, xxx,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2. 위 소송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율을 피고가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설명의무 미이행, 설명확인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조합원 모집 광고’상 주택 건설송인욱 변호사・00199
- NEW법률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판단 기준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 1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공직선거법 위반).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라디오 토론회, tv 토론회, 보도 자료 및 카드 뉴스 등을 통하여 상대방인 K가 산림조합장과 구절초 축제 추진 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구절초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한 내용을 밝혔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송인욱 변호사・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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