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로 대체시 휴무사용 안되나요?

2021. 12. 01. 19:39

안녕하세요

작년 9월 16일에 입사해서, 2021년 11월 7일까지

(휴무 1회포함/월 6회 휴무) 근무하고

미사용 연차 18개와, 휴무 5회를 근무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만근인데요

회사에서는 휴무 5개는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일을 11월 27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연차는 연차이고 휴무는 별도인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의무를 유급으로 면하는게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휴무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와 휴무는 별개입니다.

2021. 12. 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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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021. 12. 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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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로 정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 12. 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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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와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휴무외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1월 7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신청했고 전부 연차휴가로 인정될 경우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이 11월 30일이라면 그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1. 12. 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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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를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면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날 연차를 사용해야할 것이고,

          휴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휴일, 휴무포함 연차를 사용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021. 12. 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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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상 휴무에는 주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휴무일의 경우에도 애초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사업장에서 보장을 해주던 것이었다면, 해당 휴무일들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의 휴무일은 문제 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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