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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꼽히는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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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고지를 했으면 처리를 안해줘도 사용 가능할까요?

8월 31일자 퇴사를 말씀드렸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민법 제 2항에 따라 퇴사 통보 1개월 후 자동 퇴사 처리가 되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퇴사 통보는 8월 9일에 했습니다.)

그렇게 1개월 뒤를 계산해보면 9월 8일에 퇴사 효력이 생겨서, 9/1- 9/6일을 연차 소진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서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하에서 받은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사표 수리와 연차 사용은 무관하다는 점을 알렸으나, 회사 측에서 알아본 노무 관련 내용은 사표 수리와 연차 사용이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직전에 적어낸 8월 31일이 아닌, 9월 8일로 퇴사 날짜를 변경해야 사표 수리를 하고, 그 후에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궁금한 점:

  1. 진작 퇴사 날짜가 협의가 안되서 수리를 안 한다는 의미로 민법 제 2항을 따르기로 했는데 왜 계속해서 사표 수리를 내거시며 연차 사용을 거부하시는걸까요..?

  2.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냥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3. 사직서 상의 퇴사 날짜 변경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4. 논쟁이 계속되면 저도 지쳐서 그냥 날짜 변경 후 퇴사를 할거 같은데 만약 바꾸게 된다면 9월 8일 (일)로 적어도 무관할까요? 평일이 아닌 주말 날짜로 작성이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막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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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해도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면 노동청에 연차사용거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변경요구는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해도 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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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의중은 알 수 없습니다.

    2.사용이 가능합니다.

    3.법적으로 쟁송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퇴사 날짜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퇴사일을 주말로 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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