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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다향제비74
순박한다향제비7422.02.03
퇴사전 연차신청했는데 승인이 안나는경우

2.28퇴사구요

1.17일에 잔여연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노동법을 몰라서 연차를 줘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저에게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노무사와 상담? 을 하느냐고 아직도 승인을 안내주는 상태입니다

(지난 상담들에서 연차갯수와 저희회사가 위법인부분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연차사용을 하면 2.11일이 마지막 근무인데

그때까지 아무말없으면 그냥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시기조정도 없었는데 증거를 남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통지를 하였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 연차 신청 시 회사는 연차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히 연차 신청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라면

    2.11.까지 근무하시고 이후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 말씀이 없다면 안 나와도 됩니다.

    2. 추후에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안하고 무단결근을 했다라고 사업주가 주장할 수 있으니 연차유급휴가 를 사용하겠다고 고지 또는 신청, 이야기 한 증거물들(카톡, 문자, 서면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나,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8퇴사구요

    1.17일에 잔여연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노동법을 몰라서 연차를 줘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저에게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노무사와 상담? 을 하느냐고 아직도 승인을 안내주는 상태입니다

    (지난 상담들에서 연차갯수와 저희회사가 위법인부분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연차사용을 하면 2.11일이 마지막 근무인데

    그때까지 아무말없으면 그냥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시기조정도 없었는데 증거를 남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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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연차휴가 미부여나 연차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년 이상 근무자라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한달~두달 결근처리시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8퇴사구요

    연차사용을 하면 2.11일이 마지막 근무인데

    연차를 사용하면 2월 11일이 까지 쉬더라도, 그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월 28일 퇴사 전까지는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업주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