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해도 되나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6월21일이 입사날짜이고 6월 10일까지 일을 하고 30일까지는 나머지 연차로 소진하려고하는데 연차를 소진하지말고 수당으로 줄테니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연차를 쓰려면 사업자와 합의를 해서 써야한다며 쓰지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되는걸까요?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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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6월21일이 입사날짜이고 6월 10일까지 일을 하고 30일까지는 나머지 연차로 소진하려고하는데 연차를 소진하지말고 수당으로 줄테니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연차를 쓰려면 사업자와 합의를 해서 써야한다며 쓰지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되는걸까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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