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6월21일이 입사날짜이고 6월 10일까지 일을 하고 30일까지는 나머지 연차로 소진하려고하는데 연차를 소진하지말고 수당으로 줄테니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연차를 쓰려면 사업자와 합의를 해서 써야한다며 쓰지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되는걸까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6월21일이 입사날짜이고 6월 10일까지 일을 하고 30일까지는 나머지 연차로 소진하려고하는데 연차를 소진하지말고 수당으로 줄테니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연차를 쓰려면 사업자와 합의를 해서 써야한다며 쓰지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되는걸까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